치솟는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를 아시나요? 이 제도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독립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. 최대 월 20만원, 최장 24개월 동안 총 4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자취·원룸 생활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. 오늘은 청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원대상, 선정기준, 서비스 내용, 신청방법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.
1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
우선 지원 대상은 19세~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입니다. 단순히 나이만 충족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, 소득과 재산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- 청년가구 소득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원가구 소득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단, 다음의 경우는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고 청년 본인만 기준을 적용합니다. 바로 ① 30세 이상 청년 ② 혼인(이혼 포함) 상태의 청년 ③ 미혼부모 청년 ④ 30세 미만 청년 중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독립생계 인정된 경우입니다.
가구 범위도 중요합니다.
- 청년가구: 청년 본인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의 민법상 가족
- 원가구: 청년 독립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)
지원 제외 대상도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2촌 이내 직계존속·형제자매·배우자 혈족 주택 임차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- 고시원 다수 거주자(개별 임대차 계약 시 예외 가능)
- 이미 국토부·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자(종료 후 재신청 가능)
2. 선정기준 (소득·재산 평가)
청년가구 기준
- 소득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산정식: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이전소득 –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– 근로소득공제
- 재산: 일반재산 + 자동차 합산 1.22억 원 이하 (임차보증금 마련 부채 차감 인정)
원가구 기준
- 소득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재산: 일반재산 + 자동차 합산 4.7억 원 이하 (주택구입·임차보증금 마련 부채 인정)
여기서 말하는 소득과 재산에는 급여, 사업소득, 임대 및 이자소득, 연금, 각종 보험급여, 주택 및 토지, 금융재산, 자동차,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. 단,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 관련 부채는 증빙 시 차감 가능합니다.
3. 지원 서비스 내용
가장 중요한 지원 금액과 기간입니다.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매월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하며, 월 최대 20만 원,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합니다. 즉,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480만 원입니다.
-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에서 월차임분 차감 후 지급
- 방학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총 24개월분 지급 가능
월세 생활을 이어가는 청년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혜택이므로, 조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.
4. 신청방법
1) 주민센터 방문 신청
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가능합니다. 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,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이 해당됩니다.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.
2) 온라인 신청 (복지로)
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아래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기타 →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5. 마무리 및 신청 꿀팁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 1인가구의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특히 서울, 수도권처럼 월세 부담이 큰 지역에서 생활하는 청년이라면 실질적인 체감 혜택이 큽니다. 신청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,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복지 혜택입니다.
지금 당장 내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, 온라인 복지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보세요. 최대 480만 원의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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